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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란? : 완벽 해석

by dazzimawha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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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완전한 해설. 내란죄 외환죄 예외사항, 형사소추 범위, 탄핵과의 차이점, 최신 해석 논란까지 전문가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헌법 제84조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고 불리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불소추특권의 헌법적 의미와 목적

1.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헌법적 가치

  • 국정운영의 안정성: 대통령직 수행 중 형사소추로 인한 업무 차질 방지
  •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대외적 국가 위상 유지
  • 권력분립: 행정부 수반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제한
  • 민주적 정당성: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


내란죄와 외환죄: 불소추특권의 예외

내란죄의 구성요건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 폭동죄의 성격
  • 국헌문란의 목적성
  • 정부전복 또는 국가기능 마비 시도

외환죄의 특징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로:

  • 대외적 배신행위
  •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해
  • 반역적 성격의 범죄

예외사항의 헌법적 의미

내란죄와 외환의 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것만큼은 적용에 있어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형사소추의 범위와 해석 논란

'소추'의 의미에 대한 학설 대립

현재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두고 치열한 해석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해석론 (기소행위 한정설)

  • 소추 = 검사의 기소행위에 한정
  •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 가능
  • "사전적 정의에 따라 '소추'를 기소 행위에 한정한다면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넓은 해석론 (재판진행 포함설)

  • 소추 = 기소 + 공소유지 + 재판 전과정
  • 대통령 재직 중 모든 형사재판 금지
  • "소추를 기소 이후의 공소 유지 및 형사재판 진행 전체로 본다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재판 자체가 금지된다"

공소시효와의 관계

대법원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시하여, 불소추특권이 면죄부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제도와의 차이점

근본적 성격의 차이

  1. 형사소추 (헌법 제84조)
    • 형사책임 추궁 절차
    • 일반 법원의 관할
    • 개인적 처벌 목적
  2. 탄핵소추 (헌법 제65조)
    • 징계적 성격의 절차
    • 헌법재판소의 관할
    • 공직 파면 목적

탄핵의 요건과 절차

탄핵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가능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결정의 효력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 해석 논란과 쟁점

현재 진행형 사건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헌법 제84조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
  •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해석권 충돌 가능성

법조계의 다양한 견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재판부에 재판 중지나 진행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의 불소추특권 제도

미국의 사례

미국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 불기소 원칙 유지
  • 법무부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적용되는 사례 발생

일본의 제도

일본은 더 넓은 범위의 불소추특권을 인정:

  • 국무대신 전원에게 적용
  •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 불가
  • 불체포특권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헌법 제84조 적용 사례

역대 적용 사례

대한민국 헌정사상 헌법 제84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1. 전두환, 노태우 : 군인 신분으로 내란 발생 (대통령 신분 아님)
  2. 박정희 : 군인 신분이며 처벌받지 않음
  3. 윤석열 :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혐의 적용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 사례의 헌법적 의미

현재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며, 임기 중 내란 혐의로 형사소추가 진행되어 예외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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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의 한계와 비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1. 법 앞의 평등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2. 권력 남용 방지 장치의 필요성
  3. 국민 주권 원리와의 조화 문제

실무적 한계

  • 해석 기준의 모호성
  • 사법부 간 갈등 가능성
  • 정치적 도구화 우려


개선 방향과 전망

명확한 해석 기준 마련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소추'의 정확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입법적 보완

  • 구체적인 적용 기준 법률 제정
  • 절차적 보장 장치 마련
  • 남용 방지 규정 신설

Q&A: 헌법 제84조 자주 묻는 질문

Q1. 헌법 제84조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1: 헌법 제84조는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 1987년)부터 현재의 형태로 규정되었으며,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대통령 배우자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등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그대로 소추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3. 내란죄가 아닌 다른 중대한 범죄도 예외가 될 수 있나요?

A3: 헌법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만이 명시적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됩니다.

Q4. 대통령이 퇴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퇴임 즉시 불소추특권이 소멸되며, 재임 중 정지되었던 공소시효가 재개됩니다. 검찰은 준비된 사건에 대해 즉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Q5. 탄핵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6.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A6: 네,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7. 헌법 제84조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A7: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의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8. 수사는 가능한가요?

A8: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뉩니다. 임의수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강제수사(영장 집행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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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요한 헌법 조항입니다.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내란죄와 외환죄라는 중대한 예외를 두어 헌정질서 수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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