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해야 할 필수 업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절차까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절차들과 필요서류, 기한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은 깊은 슬픔과 함께 수많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시 해야 할 일 (사망 당일~3일 이내)
1.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 사망: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 발급 (발급비용: 약 3,000~5,000원)
- 자택 사망: 119 신고 후 검시관 검시 → 사망진단서 발급
- 사고사: 경찰 신고 → 부검 → 사망진단서 발급
2.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사망지 또는 본적지 주민센터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 동거 가족, 가족, 동거인 순으로 가능
3. 장례준비
- 장례식장 예약: 빈소 확보 및 장례용품 준비
- 화장 또는 매장 결정: 화장장 예약 (사전 예약 필수)
- 부고 발송: 친지, 직장, 지인들에게 부고 통지
사망 후 1주일 이내 해야 할 일
4. 금융기관 거래정지 신청
- 은행계좌: 사망진단서 제출하여 계좌 동결
- 신용카드: 카드사에 사망 통지 및 카드 정지
- 대출: 대출 상환 관련 상담 (상속포기 고려시 중요)
5. 각종 서비스 해지 및 변경
- 휴대폰: 통신사 사망신고 및 요금제 해지
- 인터넷, 전화: 해지 또는 명의변경 신청
-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사망신고 및 보험금 청구
- 전기, 가스, 수도: 명의변경 또는 해지 신청
사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할 일
6. 상속재산 조사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소유 부동산 확인
- 금융재산: 전국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 이용
- 채무: 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조회
- 주식, 펀드: 증권사별 계좌 현황 확인
7. 상속포기 또는 승인 결정
- 숙려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승계
- 단순승인: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 승계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 할 일
8.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 10억원 초과시)
-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필요서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재산평가서류
- 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
9. 부동산 상속등기
- 등기기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
- 필요서류: 등기신청서, 상속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세: 부동산 가액의 0.4% (2025년 기준)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10. 연금 및 급여 정리
-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신청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신청 (해당시)
- 퇴직금: 직장에서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신청
11. 세무 관련 업무
- 종합소득세: 사망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 증여세: 생전증여 재산에 대한 추징세액 확인
12. 기타 정리 업무
- 의료비: 미납 의료비 정산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등 정산
- 구독서비스: 각종 정기구독 서비스 해지
- 멤버십: 골프장, 헬스장 등 회원권 정리
필요한 주요 서류들
기본 서류
- 사망진단서 (10부 이상 발급 권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증명서 (상속인별)
재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부동산별)
- 잔액증명서 (금융기관별)
- 보험증권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 주식, 펀드 잔고증명서
중요한 기한 정리
업무 기한 비고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 지연시 과태료 |
상속포기/승인 | 3개월 이내 | 기한 경과시 단순승인 간주 |
상속세 신고 | 6개월 이내 | 지연시 가산세 |
상속등기 | 6개월 이내 | 의무, 지연시 과태료 |
유의사항
상속포기시 주의점
- 상속포기는 철회 불가능
- 모든 상속인이 포기해야 완전한 효력
- 포기 후에도 관리의무는 지속
금융거래 주의사항
- 사망 전후 계좌 입출금 내역 보관
- 장례비용 등 필요경비는 증빙서류 보관
- 무분별한 계좌 해지보다는 전문가 상담 권장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이 복잡한 경우
-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상속포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상속세 신고 대상인 경우
- 부동산이 많은 경우
- 사업을 운영하던 경우
법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상속등기
- 각종 서류 작성 및 신고업무
- 등기 관련 업무 전반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 가장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담당의사가,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검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본 서류이므로 10부 이상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2.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이 더 많다면 단순승인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빠른 조사가 필요합니다.
Q3. 장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3.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장례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하고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Q4.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2023년부터 상속등기가 의무화되어 6개월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나 담보설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Q5. 부모님이 생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5. 부채도 상속의 대상이므로 상속을 승인하면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며, 보증채무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서비스나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확한 채무 현황을 파악하세요.
Q6. 부모님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6. 각 통신사에 사망신고를 하고 해지 또는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납요금이 있다면 정산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7. 상속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A7.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하여 실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8. 부모님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8. 각 보험회사에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보험증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보험금 지급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9.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각 상속인은 독립적으로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이전되므로, 가족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Q10. 부모님 사망 후 발견된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10. 상속승인 후에도 새로운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채무의 경우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전액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은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과 협력하여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